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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1억추가 확대관심사 2023. 7. 28. 18:53반응형
상속세와 증여제 둘다 재산을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모두 국세인데, 상속세는 사망이후에,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7월 27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을 발표하였는데 결혼, 출산,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는데 어떤방향으로 될것인지 확인해 보자
상속세, 증여세 세율표준 현재 증여세는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10년간 증여세가 면제된다(미성년의 경우 2천),그래서 여유가 있지 않더라도
절세의 개념으로 미리 세금이 면제되는 방향에서 증여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10년단위로 증여가능하기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2천, 11세에 2천, 21세에 5천, 31세에 5천 =1억4천까지 합법적으로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저출산 대책(?근데 이게 왜 저출산 대책인지는 모르겠지만)으로 자녀가 결혼할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추가로 1억까지 면제 해 주겠다는거다.
혼인신고 전후로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억 5천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된다
그럼 신랑, 신부 각각 1억5천까지 3억을 세금없이 증여받을수 있게되는거다. 하지만, 증여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논란이 될수 있고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부모한테 세금없이 증여받을수 있는 돈의 범위가 늘어났으니 그 돈받아서 빨리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는 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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